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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다발 지역에 천안지청-안전공단-민간기관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 김희범 기자
  • 입력 2026.07.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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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예방 긴급대책(레드존+)」 추진으로 당진지역 재해예방 역량 집중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긴급 대책 공유

화면 캡처 2026-07-22 180308.jpg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전준현)은 2026년 7월 20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대표자(16개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관내 중대재해가 당진지역과 제조업 등특정 지역과 업종에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 긴급대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천안지청은 긴급대책 마련을 통해 최근 당진지역과 고위험 업종에서 반복하여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집중할 예정이다.

전준현 지청장은 홍보·캠페인, 취약시간대·고위험 사고형태에 대한 타겟점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등 6가지 대책으로 「산업재해 예방 긴급대책(레드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산업재해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통해 대상 지역·업종이 집중관리 대상임을 알려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둘째, 「Safe Weekend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취약시간대인 주말·야간 비정형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취약시간대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셋째, 당진지역에서 “끼임”, “깔림” 중대재해가 다발하여 고위험 업종 사업장(총 601개소)에 대해 사고형태에 맞는 자체점검표와 함께 기관장서한문 배포를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 핀포인트(Pin point)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장마가 끝나고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공단·민간기관과 합동·릴레이 캠페인을개최하여 사업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앞장 설 예정이다.

다섯째, 사업장의 안전문화는 경영책임자의 의식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CEO 안전라운드」, 「CEO 안전교육」 등 C-Level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여섯째, 「안전회복 클리닉」 운영을 통해 감독(Inspection)이 아니라 처방 (Clinic)의 개념을 접목하여 고용노동부·공단·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현장의 위험을 찾아 처방하고 개선까지 함께하는 밀착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할예정이다.

화면 캡처 2026-07-22 180333.jpg

2026.7.20. 개최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산업재해예방 긴급대책(레드존+)」의 추진 배경과 대책을 공유한 데 이어, 민간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다발 지역·업종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준현 지청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기술지도가단순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이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해실질적인 개선으로이어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의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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