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한정 영업 시 등록기준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김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0대미만의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천안시에 소재하고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범위 안에서 천안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 이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에 따른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등록기준은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50대 이상 등록업체에는 종전의 등록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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