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3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래홍 의원(국민의힘, 청룡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주변 일정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해체 허가 대상 도로의 폭 기준을 ‘20미터’에서 ‘25미터’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장래홍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건축물 주변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체 허가 대상으로 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조례로 위임된 허가 대상 도로의 폭 기준을 ‘20미터’에서 ‘25미터’로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2025년 12월 기준 천안시 인구(66만 명)와 유사한 전주시(62만 명), 평택시(61만 명), 안산시(61만 명), 안양시(56만 명) 등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일정 범위 내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를 해체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해체 허가 대상 도로의 폭 기준도 조례로 ‘25미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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